인권경영
규범
「인권경영 이행지침」, 「인권경영 선언문」 등
조직
심의·의결기구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
주관부서
경영지원실(인권경영담당관 : 경영지원실장)
인권경영 관련 업무 총괄
신고대상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 침해, 차별행위
신고방법
인권경영담당관 또는 실무자 전화, 팩스, 이메일, 사무실 방문(17층) 및 홈페이지(www.bistep.re.kr) 클린신고센터 등
신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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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고 인권침해, 차별행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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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접수·확인 접수 및 인권침해 해당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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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건조사 및 보고 접수 즉시 사실조사 및 원장, 위원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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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위원회 의결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및 조사결과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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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결과통보 원장 보고 및 당사장 대상 의결 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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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시정및 조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재발방지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