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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입찰공고] [20210732783 - 00] 2021년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임직원 단체보험

경영지원실 2021.07.30 조회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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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전자) 견적 제출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1년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임직원 단체보험
 나. 보장범위 : 업무중·외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보장
    ※ 기타 자세한 보장내역은 가입조건 및 유의사항 참조
 다. 용역기간 : 2021. 08. 13. 16:00 ~ 2022. 08. 13. 16:00
 라. 사업예산 : 금14,393,430원(금일천사백삼십구만삼천사백삼십원, 부가가치세 면제)
    ※ 보험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와 계약 시 낙찰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입찰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

 

 

3.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 2021. 7. 30. ~ 2021. 8. 5. 17:00
    ※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c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하여야 함.
 나. 개찰일시 : 2021. 8. 6. 10:00
 다. 개찰장소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자로서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입찰참가 가능
    ※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 가능(본사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다. 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인 업체이여야 하며, 공고일기준 최근 2년 내에 금융감독원 종합감사결과 문책경고기관은 제외함.
 라. 감독관청(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일 전일까지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함.(팩스 제출 시 사업담당자를 통한 접수확인 필수)
 마. 입찰참여 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가능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하고, 참여자 모두 상기 자격을 갖춘 경우 참여 가능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사후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및 승인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해당 용역에 대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선임하도록 함.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공급수급업체간의 관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마. 수(數)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함.
 바.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됨.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낙찰자결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라. 견적제출업체중 계약상대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 제출서류 : 지급여력비율(100%이상, 가장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관련자료, 공동수급협정서, 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내역서, 보험업인가서류,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7. 입찰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함.
 다. 기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및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입찰을 무효 처리함.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함.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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